의정보기
법안내 의원검색
경제/산업의안번호 2211892·2025-07-31 발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5-07-31
심사중
처리
AI 한 줄

미래자동차 부품 기업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미래자동차 부품 및 관련 제품 생산시설 운영 기업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함

적용 대상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비용 일부 지원 가능

왜 이 법인가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 전기자동차의 시장진출 확대, 관세 인상 등으로 미래자동차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생산비용 부담이 크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 개정 내용

1개 조문

제22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지원)

신설
신설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안 보기 →

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11892
발의일
2025-07-31
발의
장장철민대표발의
공동발의 보기

정진욱 · 박선원 · 이재관 · 권향엽 · 김교흥 · 허성무 · 황명선 · 김영환 · 이소영 · 이용우 · 김태선 ·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