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지원)
신설신설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