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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돌봄의안번호 2219778·2026-07-06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7-06
심사중
철회2026-07-20
AI 한 줄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원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긴급 유통 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청소년 유해 음원의 긴급 유통 정지 및 제한 근거를 마련함

적용 대상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유해 음원 유통 정지 및 제한 요청 가능
  2. 0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음원 처리 거부·정지·제한 요청 가능
  3. 0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의무화

왜 이 법인가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현행 체계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문제의 음원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공식 결정ㆍ고시하기까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이로 인해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해 음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ㆍ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소형 음원 유통사를 통한 자율 발매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가 직접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및 혐오 표현이나 소아성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가사의 음원을 발매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또래 청소년이나 청소년과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 교사 등이 모욕과 혐오 표현 등 언어폭력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 이러한 유해 음원들은 해외 기반의 정보통신망과 숏폼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서적ㆍ도덕적 위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정식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유해 음원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을 유해 정보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 개정 내용

1개 조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신설
신설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 형태의 정보가 유통되어 확산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긴급히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5.1.21,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현행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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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철회
의안번호
2219778
발의일
2026-07-06
처리일
2026-07-20
발의
김김현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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