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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의안번호 2205542·2024-11-14 발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4-11-14
심사중
대안반영폐기2026-07-23
AI 한 줄

양식산업 발전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새로 포함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함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해야 함
  2. 02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함

왜 이 법인가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 개정 내용

1개 조문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신설이동
신설4

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이동 · 내용 동일, 번호만 변경
  • 현행 4. ∼ 9. → 개정 5. ∼ 10.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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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542
발의일
2024-11-14
처리일
2026-07-23
발의
전전종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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