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재원을 기업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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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