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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안번호 2219699·2026-07-02 발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7-02
심사중
처리
AI 한 줄

미래차 전환 시 노동자 고용 지원과 지역 협의체 구성을 포함하도록 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미래차 전환 시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재원 공정 배분 근거 마련함

적용 대상국가 · 지방자치단체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미래차 전환 재원의 기업 및 노동자 간 공정한 배분 의무화
  2. 02기본계획 내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직업교육훈련 사항 포함
  3. 0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화
  4. 04전략회의 위원 범위에 노동계 포함 및 지역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구성·운영

왜 이 법인가

현재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특히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와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동반함.

그러나 현행법상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구성에서 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대표가 배제되어 있음. 이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어긋나는 것임.

또한 미래차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술 확보나 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전직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는 고용 안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기본계획 등에 대해 국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미래차로의 전환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설비 투자비가 소요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인력 및 고용 불안 등에 따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큼. 현재 정부 지원이 주로 기업의 기술 확보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의 또 다른 축인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재원 배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자동차 부품산업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중앙 단위의 논의를 넘어 실제 고용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 현장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산업 전환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국가 재원의 공정한 배분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래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유지 및 전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전략회의 위원에 노동계 대표 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실현하고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재원이 기업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신기술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략회의 위원의 범위를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제3항제2호).

마. 자동차부품사가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산업 전환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지역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 개정 내용

4개 조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신설③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재원을 기업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개정신설이동
5. ∼ 10.
현행

5. ∼ 10. (생략)

개정안

6. ∼ 1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신기술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신설5.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신기술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신설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 · 내용 동일, 번호만 변경
  • 현행 ⑤ → 개정 ⑥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개정
2.
현행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안

2.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따른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의 검토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신설이동
신설③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동차부품사가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산업 전환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지역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동 · 내용 동일, 번호만 변경
  • 현행 ③ → 개정 ④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경영 진단 및 사업재편 컨설팅 5.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6.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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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19699
발의일
2026-07-02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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