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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안번호 2220979·2026-09-01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9-01
심사중
철회2026-09-04
AI 한 줄

광역의회의원이 지역구 기초단체와 맺는 수의계약을 금지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 수의계약 금지를 추가하고 확인서 제출 및 공개를 의무화함

적용 대상공공기관 · 광역지방의회의원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의원을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명시 추가
  2. 02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3. 03불가피한 사유로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 의무화
  4. 04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왜 이 법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항ㆍ제4항 신설 등).

현행 → 개정 내용

1개 조문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개정신설
①-7호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안

제1호부터 제6호의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설6의2

해당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그 산하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선거구로 하는 광역지방의회의원

신설③

공공기관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④

공공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서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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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철회
의안번호
2220979
발의일
2026-09-01
처리일
2026-09-04
발의
황황명선대표발의
공동발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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