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정신설이동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현행 ④ → 개정 ⑥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