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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무의안번호 2202100·2024-07-22 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4-07-22
심사중
처리
AI 한 줄

온라인 괴롭힘과 허위 영상 게시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자를 가중처벌함

적용 대상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행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왜 이 법인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 개정 내용

1개 조문

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신설
신설①

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안 보기 →

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02100
발의일
2024-07-22
발의
김김현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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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 전재수 · 박정현 · 이개호 · 박정 · 김동아 · 민병덕 · 남인순 · 강준현 · 양문석 · 맹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