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신설신설①
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괴롭힘과 허위 영상 게시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일명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나 특정 이슈를 자극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의 괴롭힘 행위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사이버상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2조의2(통신매체를 이용한 폭력)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