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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무의안번호 2220570·2026-08-13 발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13
심사중
처리
AI 한 줄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를 구축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수사 및 공소 과정의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함

적용 대상수사공무원 · 검사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기록·등재할 의무 부과
  2. 02기록 정정·수정 시 사유와 처리이력을 남기고 종전 기록 보전
  3. 03사건 경과 은폐·왜곡 목적으로 기록 누락 또는 허위 기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4. 04기록 위반 시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절차 개시

왜 이 법인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전 과정의 기록ㆍ관리와 사후 검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과의 접촉ㆍ진술청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ㆍ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고, 기록 변경 시 그 사유와 처리이력을 남기며 종전 기록을 보전하도록 함. 각 기관의 장은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아울러 사건처리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기록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와 공소 전 과정에 기록과 책임이 남고 사후 검증이 가능한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4호, 제5조의2 및 제15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현행 → 개정 내용

4개 조문

제2조(정의) 제3호

개정신설
3
현행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악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개정안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악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가

가. 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수사공무원“이라 한다)이 수사(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제기 이후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포함한다)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참고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그 진술을 청취한 일시ㆍ장소ㆍ상대방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나

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실시 및 결과(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신설다

다. 증거ㆍ양형자료 등의 발견ㆍ취득ㆍ제출ㆍ보관ㆍ이관ㆍ반환ㆍ폐기 등 증거물의 처리 및 주요 수사행위의 실시ㆍ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라

라. 수사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를 포함한 수사 전 과정의 책임 귀속에 관한 사항

신설마

마.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에 관한 사항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형사사법포털"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4호

개정신설
4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개정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가

가. 수사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수사책임자 실명 등록 및 관리 기능

신설나

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자료 및 피의자ㆍ참고인 진술 영상자료의 등재ㆍ보관 기능

신설다

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 진행 경과의 시간 순서에 따른 기록ㆍ등재 기능

신설라

라. 수사 과정의 사후 검증에 필요한 기록 및 이력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기능

신설마

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결과의 등재ㆍ관리 기능

신설바

바. 형사사법정보의 최초 등록 일시와 등록자, 수정ㆍ삭제 일시와 처리자 및 수정ㆍ삭제 전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 기능

신설사

사. 동일 사건의 수사ㆍ송치ㆍ보완수사ㆍ재수사ㆍ공소제기 등 각 단계의 기록을 사건별로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신설아

아. 증거물 등의 발견ㆍ취득부터 보관ㆍ이관ㆍ반환ㆍ폐기에 이르기까지 처리이력을 연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형사사법포털"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제5조의2(수사공무원의 기록ㆍ등재 의무)

신설
신설①

① 수사공무원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신설②

② 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그 처리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신설③

③ 수사공무원 및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ㆍ등재 사항을 정정ㆍ보완ㆍ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및 처리자를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 전 기록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전하여야 한다.

신설④

④ 수사기관 및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ㆍ등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벌칙)

신설
신설④

④ 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ㆍ등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ㆍ등재한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⑤

⑤ 제4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공무원 또는 검사가 속한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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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20570
발의일
2026-08-13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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