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제3호
개정신설“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악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악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사법경찰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 및 법령에 따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수사공무원“이라 한다)이 수사(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제기 이후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보완수사를 포함한다)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피의자, 참고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그 진술을 청취한 일시ㆍ장소ㆍ상대방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
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실시 및 결과(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증거ㆍ양형자료 등의 발견ㆍ취득ㆍ제출ㆍ보관ㆍ이관ㆍ반환ㆍ폐기 등 증거물의 처리 및 주요 수사행위의 실시ㆍ결과에 관한 사항
라. 수사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를 포함한 수사 전 과정의 책임 귀속에 관한 사항
마.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에 관한 사항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형사사법정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형사사법포털"이란 국민이 형사사법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하 "공통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