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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무의안번호 2200413·2024-06-12 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4-06-12
심사중
처리
AI 한 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불법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근거를 마련함

적용 대상헌정질서 파괴범죄자 · 범죄수익을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행위자 사망 또는 공소시효 만료 시에도 범죄수익 몰수 또는 추징 가능
  2. 02국가의 범죄수익 발생 과정 및 현황 조사 의무화
  3. 03범죄수익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가의 조치 의무화

왜 이 법인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뇌물수수 등 권력을 위한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음. 민주화 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음. 그러나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은 2,205억원 중 여전히 867억원이 환수되지 못했음. 노태우는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나기도 했음. 해당 자금은 현행법으로는 몰수나 추징이 어려운 실정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처럼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못하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이라 해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이에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명과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 및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5조 및 제6조 신설).

현행 → 개정 내용

4개 조문

제명 헌정질서의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현행

헌정질서의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개정
현행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등)

신설
신설

제5조(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물건, 금전,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각 행위로 얻은 재산(이하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이라 한다)은 행위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범죄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그 밖의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6조(국가의 범죄수익 조사 및 몰수 의무)

신설
신설

제6조(국가의 범죄수익 조사 및 몰수 의무) 국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하여 그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 및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개정안 보기 →

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00413
발의일
2024-06-12
발의
윤윤종오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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