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과징금)
신설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익의 산정 기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