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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의안번호 2219235·2026-06-15 발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6-15
심사중
처리
AI 한 줄

매점매석으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함

적용 대상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2. 02매점매석 행위 신고 및 증거 제출 시 포상금 지급 가능
  3. 03과징금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왜 이 법인가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 수익은 처벌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벌금 수준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전무해 이를 실효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현행 → 개정 내용

2개 조문

제7조의2(과징금)

신설
신설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신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의 산정 기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의2(신고포상금)

신설
신설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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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19235
발의일
2026-06-15
발의
윤윤준병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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