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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무의안번호 2216076·2026-01-15 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1-15
심사중
처리
AI 한 줄

변종 성매매 정의를 구체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방치 책임과 광고업자 처벌을 확대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변종 성매매 규정 및 디지털 플랫폼의 방치 책임과 광고업자 처벌을 강화함

적용 대상성매매 알선·광고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성매매 정의에 신체 접촉·노출 및 자위행위 포함
  2. 02성매매 광고·모집·홍보 행위 및 관련 업소 정보제공 금지
  3. 03디지털 플랫폼 내 성매매 광고·모집·홍보 방치 시 처벌
  4. 04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자 처벌 강화
  5. 05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6. 06성매매 초범에 대해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 병행 가능
  7. 07범죄에 사용된 물품, 전자기기, 문서, 특수매체기록 몰수 후 폐기

왜 이 법인가

현행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런데 변종 성매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성매매 알선업자와 광고업자,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 및 처벌 미비하여 본 법률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 인계, 모집,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 디지털 플랫폼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등).

또한,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18조제3항제5호 신설),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현행 → 개정 내용

7개 조문

제2조(정의) ① 1.

신설
신설다

다. 신체의 일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신설라

라. 자위행위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제2조(정의) ① 2.

개정신설
가
현행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개정안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 모집, 인계하는 행위

신설라

라.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및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광고, 모집, 홍보를 하는 경우

신설마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성매매의 광고, 모집, 홍보 등의 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제18조(벌칙) ③

신설
신설5

5.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2.29>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4.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제19조(벌칙) ①

신설
신설4

4. 전자매체, 온라인 등을 통하여 이 법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홍보, 광고, 후기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알선, 유인, 모집 광고를 하는 사람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0조(벌칙)

신설
신설④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신설
신설①

① 성매매 초범자에 한해서는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②

② 제1항에 대한 기준, 재발방지교육의 집행기관, 절차, 비용부담, 강사선정 및 프로그램, 평가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몰수 및 추징)

신설
신설②

② 범죄에 사용된 물품, 전자기기, 문서, 특수매체기록은 몰수 후 폐기한다.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현행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안 보기 →

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16076
발의일
2026-01-15
발의
정정혜경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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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 김재원 · 윤종오 · 전종덕 · 손솔 · 최혁진 · 서왕진 · 서미화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