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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무의안번호 2221224·2026-09-09 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9-09
심사중
처리
AI 한 줄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검사는 기소만 담당함

왜 이 법인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안 보기 →

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21224
발의일
2026-09-09
발의
이이수진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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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 장종태 · 백혜련 · 손솔 · 정춘생 · 이광희 · 박지혜 · 이연희 · 김남근 · 전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