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기
법안내 의원검색
사법/법무의안번호 2221202·2026-09-08 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9-08
심사중
처리
AI 한 줄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 검사가 기소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 전환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 관련 특례법을 정비함

적용 대상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기소된 피의자·피고인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주체 변경
  2. 02공소시효 등 관련 규정 정비

왜 이 법인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 개정 내용

1개 조문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개정
①
현행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광역공소청 또는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개정안 보기 →

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21202
발의일
2026-09-08
발의
이이성윤대표발의
공동발의 보기

김한규 · 김의겸 · 서영교 · 박지원 · 김남희 · 김용민 · 박균택 · 김동아 · 김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