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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무의안번호 2202020·2024-07-19 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4-07-19
심사중
처리
AI 한 줄

성매매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듦

법안 설명

원문 기반

성매매 관련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함

적용 대상게시판에 성매매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사람 · 성매매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영업으로 배포하는 사람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성매매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소개·평가 등 구체적 정보의 게시판 게재 금지
  2. 02성매매 관련 정보 게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03성매매 광고물·출판물 영업 배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왜 이 법인가

현행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자체는 물론, 이러한 행위 또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를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를 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신설 및 제20조제3항).

현행 → 개정 내용

2개 조문

제4조(금지행위)

신설
신설6

6.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행위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0조(벌칙)

개정
③
현행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 2.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한 사람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안 보기 →

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02020
발의일
2024-07-19
발의
이이병진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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