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성매매피해자등의 주거 자립지원)
신설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성매매피해자등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