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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무의안번호 2207196·2025-01-02 발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5-01-02
심사중
처리
AI 한 줄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도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적용 대상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책임자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형사소송법상 승낙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 가능

왜 이 법인가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위 조항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현행 → 개정 내용

1개 조문

제5조(압수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신설①

제5조(압수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개정안 보기 →

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07196
발의일
2025-01-02
발의
한한병도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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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 안규백 · 이해식 · 서미화 · 임오경 · 윤준병 · 한정애 · 박수현 · 부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