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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법무의안번호 2220757·2026-08-25 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26-08-25
심사중
처리
AI 한 줄

검찰이 경찰의 인사권을 요구하던 권한을 없애고 수사기관과 협력하도록 함

법안 설명

원문 기반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삭제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전환함

적용 대상관할 수사기관의 장 · 사법경찰관리
이 법안이 정하는 것
  1. 01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 삭제
  2. 02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관련 사항 확인 및 협력 요청 허용
  3. 03협력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의 정당한 이유 없는 협력 거부 금지
  4. 04필요 시 수사기관의 장이 처리 결과를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 가능

왜 이 법인가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ㆍ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 개정 내용

1개 조문

제10조(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협력)

개정
①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협력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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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심의중
의안번호
2220757
발의일
2026-08-25
발의
황황운하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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