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협력)
개정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력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그 처리 결과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현행 조문 전문 보기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